
주택임대사업자 국세청 사업장현황 신고하기 올해부터는 작년 임대료 총 수입이 20,000,000원 이하 면세사업자라도 주택임대 사업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. 2월 10일까지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장현환신고를 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으로부터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. 국세청 사업장현황 신고시 준비할것 : 임대사업자등록번호, 해당집 등기필증(취득일자필요), 표준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진저장본, 국토부 기준시가 조회 해두기 (간주임대계시 필요) 신고시 알아둘것 : 주택 간주임대료에대해 주택 간주임대료란 ? 전세,월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뒀을때 이자수입을 부동산 소득으로 보는데, 이것을 과세 처리하기 위한 임대료 산정방식입니다. 1년간 받았을 은행이자를 임대소득으로 간주하는 ..
카테고리 없음
2020. 2. 5. 18:05